- 직무 범위조직 단위에는 주어진 담당업무의 한계가 있으며, 각 조직 단위는 부장된 범위안에서 경영상의 직무를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사무소 및 각 조직 단위의 분장업무는 각 농ᆞ축협의 직제규정에서 규정되고, 직위별 직무권한의 범위는 법령ᆞ정관 및 제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것 외에는 각 농ᆞ축협의 직무 범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직무권한 행사의 원칙 각 직위는 자기 직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하며 직원 간 상호협력하여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조합장(상임이사)은 업무능률 또는 대농업인 업무의 신속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얻어 전무(상임이사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무)에게 직무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으며 전무 또는 상무(지점장 등)는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