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감사내부감사는 조합장이 업무 총괄자로서 농ᆞ축협의 업무 전반 또는 특정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농ᆞ축협 감사(監事)가 감사규정(監査規程)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 각 사무소 단위에서 실시하는 자점감사(自店監査)가 있다. 가) 조합장의 감사 : 조합장은 농협법 및 정관에 따라 조합장으로서 고유 권한인 업무총괄권(業務 總括 權)과 집행권의 일환으로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나) 농ᆞ축협 감사(監事)의 감사 : 감사(監事)는 농협법 및 정관에 따라 농ᆞ축협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결과 농ᆞ축협의 재산 또는 업무 집행에 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의 기관(機關)으로서의 법적 성격 : (가) 법정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