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1 지체상금 - 지체상금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 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산출 기준 : 계약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지체 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다음의 지체상금률을 계약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농협이 공사연장을 승낙한 일수에 대해서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물품의 제조 및 구입(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포함) : 1,000분의 1.5, (2) 공사 : 1,000분의 1, (3) 운송ᆞ보관 및 양곡 가공 : 1,000분의 5, (4) 물품의 수리ᆞ용역ᆞ가공ᆞ대여(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 2024.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