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의 통제, 발송 및 접수가) 문서의 통제사무소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문서 시행 시 문서통제자의 문서심사를 받는다. 문서통제자는 해당 문서를 심사할 때 다음의 사항을 통제 기준으로 한다. (1) 결재권자의 결재 여부, (2) 다른 문서와의 내용상 중복 및 상충 여부, (3) 기안문과 시행문의 일치 여부, (4) 문서번호, 보존기간, 시행문 상의 처리 담당자 기재 여부 등 정형화된 기재 사항의 정확 및 누락 여부, (5) 전결ᆞ대결 구분의 표시 및 착오 여부, (6) 서식의 부합 여부, 용어상 오ᆞ탈자 등 미비 여부, (7) 붙임 물의 붙임 여부, (8) 발신 방법의 지정 여부나) 문서의 발송(1) 사무소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직인을 찍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