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 판정1 변상 판정 - 변상 판정변상 판정의 기본원칙변상 판정은 징계 변상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자별로 변상책임의 유무 및 그 책임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변상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이 변상할 총 책임액은 당해 손해금으로 하되 사고의 성격 및 원인, 제도상의 문제점, 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감액 결정할 수 있다. 나) 변상책임자의 발생요건 및 변상책임자의 범위 : 변상책임은 임직원이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발생한다. 변상책임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급자 또는 행위자(교사자 및 방조자를 포함한다), (2) 결재자, (3) 감독자, (4) 관련자 또는 지시자 - 재심청구변상 판정을 받은 사람이 그 판정이 과중하거나 절차상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재심청구에서 구체적.. 2024. 7.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