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2 내부 감사 - 내부감사내부감사는 조합장이 업무 총괄자로서 농ᆞ축협의 업무 전반 또는 특정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농ᆞ축협 감사(監事)가 감사규정(監査規程)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 각 사무소 단위에서 실시하는 자점감사(自店監査)가 있다. 가) 조합장의 감사 : 조합장은 농협법 및 정관에 따라 조합장으로서 고유 권한인 업무총괄권(業務 總括 權)과 집행권의 일환으로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나) 농ᆞ축협 감사(監事)의 감사 : 감사(監事)는 농협법 및 정관에 따라 농ᆞ축협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결과 농ᆞ축협의 재산 또는 업무 집행에 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의 기관(機關)으로서의 법적 성격 : (가) 법정 기관.. 2024. 7. 14. 감사 업무 - 감사업무감사(監査)의 개요1) 감사의 개념감사(監査)란 타인이 행한 업무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이해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감사의 개념에는 합법성(合法性)을 감사하는 전통적이고 소극적인 개념과 합법성뿐만 아니라 능률성(能率性) 및 합목적성(合目的性)까지 감사하는 현대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이 있다. 가) 전통적 감사의 개념 : 이는 1963년 감사원이 발족(1962. 12. 26. 제3공화국 헌법에서 종전의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통합, 감사원을 헌법기관으로 설립)하였을 당시에 부여되었던 개념을 말한다. 여기서 감사의 “감(監)”은 종전의 감찰위원회에서 담당했던 “직무감찰(職務監察)”에서 취한 것이고, “사(査)”.. 2024.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