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감사
내부감사는 조합장이 업무 총괄자로서 농ᆞ축협의 업무 전반 또는 특정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농ᆞ축협 감사(監事)가 감사규정(監査規程)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 각 사무소 단위에서 실시하는 자점감사(自店監査)가 있다. 가) 조합장의 감사 : 조합장은 농협법 및 정관에 따라 조합장으로서 고유 권한인 업무총괄권(業務 總括 權)과 집행권의 일환으로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나) 농ᆞ축협 감사(監事)의 감사 : 감사(監事)는 농협법 및 정관에 따라 농ᆞ축협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결과 농ᆞ축협의 재산 또는 업무 집행에 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의 기관(機關)으로서의 법적 성격 : (가) 법정 기관(필치 기관) : 감사(監事)는 농협법상 반드시 두어야 하는 법정(필치) 기관이다. (나) 독임제 기관 : 농ᆞ축협은 감사 2인을 두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감사는 독임제기관으로서 각각 독립하여 그 권한을 행할 수 있다. (다) 상설기관 : 농ᆞ축협의 감사는 상설기관이다. “상설기관”이란 특별한 절차 없이 언제나 그 구성 및 기능 발휘가 가능한 기관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감사는 본인이 감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나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농ᆞ축협의 업무 활동과 기능이 위축 또는 침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감사의 권한
(가) 일반적 직무 권한 : ① 재산 및 업무 집행 상황 감사권 감사는 농ᆞ축협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한다. ② 부정사실 보고권 감사는 농ᆞ축협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③ 의견진술권 감사는 농ᆞ축협의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는 감사의 권리이므로 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 시 감사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결산보고서에 대한 의견 첨부권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는 조합장으로부터 이를 받아 감사한다. 조합장은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자회사의 조사권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회사가 바로 보고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나) 특별 권한 : ① 대표권 : 농ᆞ축협이 조합장 또는 이사와의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감사가 농ᆞ축협을 대표한다. ② 임시총회 소집과 의장직무 대행권 감사는 다음의 경우에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으며, 이 경우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는 때, 이사회의 총회소집 청구를 받은 조합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주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때,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얻은 총회소집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주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때 - 감사가 농ᆞ축협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조합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때
- 감사의 의무와 책임
감사의 일반적 의무
① 선관의무 : 선관의무란 감사가 농ᆞ축협과 위임관계에 있음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농ᆞ축협을 위하여 성실하게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②겸직금지 의무 감사는 그 농ᆞ축협의 조합장, 이사, 직원 및 대의원을 겸할 수 없고, 다른 농ᆞ축협의 임원이나 직원,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③ 경업금지의무 : 감사는 농ᆞ축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④ 선처 의무 : 임원의 수가 정관에 정한 정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임원은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임원의 권리 의무가 있다. (나) 감사의 특수한 의무 : ① 총회 보고의무 : 감사는 농ᆞ축협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 및 의견진술 의무 감사는 조합장이 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에 관하여 총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서 작성ᆞ제출 의무 : 감사는 조합장이 정기총회일 1주일 전까지 제출한 결산보고서를 검토하여 감사의 의견서를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록의 작성 의무 :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감사록을 작성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감사의 책임
① 민사상의 책임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농ᆞ축협에 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삼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형사상의 책임
감사는 농협법과 형사 관계 법률에 의해 형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
③ 신분상의 책임감사는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서 해임 대상이 되기도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개선명령, 중앙회장의 개선 조치 요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 자점감사(自店監査)
(1) 자점감사의 의의 및 목적
자점감사란 자사 무소의 내부통제를 목적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수행되고 있는 제반 업무처리가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감사담당자가 사무소장의 관점에서 감사하여 사무소장에게 보고하는 체계적인 과정으로서, 자사 무소의 내부통제 기능 강화 및 사고 요인을 근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업무지로서 유지로 경영 능률 향상 및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