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제도계약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계약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증금 납부제도가 있는 데 그 종류로는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이 있다. 1) 입찰보증금 의의 : (1)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쟁입찰에 의한 경우 경쟁참가자로부터 징수하는 계약체결을 보장하는 물적 담보로써 입찰에 있어서 보증금을 납부시키는 것은 입찰참가자가 낙찰된 경우에 계약체결을 강제함과 동시에 만약 동 입찰자가 낙찰에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생기는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함 (2)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입찰보증금의 납부가 필요치 않음 나) 납부 방법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신청 마감일까지 자신이 입찰할 금액의 100분의 5(처분의 경우는 100분의 1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