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관리학

보증금 제도

갓수님 2024. 7. 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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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제도

계약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계약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증금 납부제도가 있는 데 그 종류로는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이 있다. 1) 입찰보증금 의의 : (1)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쟁입찰에 의한 경우 경쟁참가자로부터 징수하는 계약체결을 보장하는 물적 담보로써 입찰에 있어서 보증금을 납부시키는 것은 입찰참가자가 낙찰된 경우에 계약체결을 강제함과 동시에 만약 동 입찰자가 낙찰에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생기는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함 (2)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필요치 않음 나) 납부 방법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신청 마감일까지 자신이 입찰할 금액의 100분의 5(처분의 경우는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2) 단가입찰 시에는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 다) 납부 형태 입찰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함이 원칙이나, 계약상대방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여 주고 계약의 적정 이행을 좀 더 용이하게 하고자 보증서 또는 증권 등을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납부면제 (1)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납부면제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보증금면제 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

③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중앙회, 중앙회의 회원 및 조합 공동사업법인과 계약을 할 때

(2) 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위 ,,의 기관에 대해서는 의무 불이행에 의한 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보증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1)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농협에 귀속된다. (2) 현금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수입처리라고, 증권 등으로 납부된 때에는 관련 보증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증금을 징

수함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계약보증금 의의 : 체결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고 불이행 시에는 이에 대한 손해의 보전을 위해 납부시키는 물적담보이며, 그 법적 성격은 사법상의 위약금 예상액으로 볼 수 있다. ) 납부 방법 (1) 계약보증금은 당해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며,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 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 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2)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납부 면제 계약보증금 납부면제기관에 대한 보증금 지급 각서는 입찰보증금의 경우와 같다. ) 추가 납부 (1) 물가 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의 일부 이행이 있을 때 일부 이행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의 반환은 불가함

(2)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 당해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당초의 보증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재 징구함 3) 하자보수보증금 의의 : (1) 공사 도급 계약의 경우 당해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 일정 기간 내 그 계약목적물에 발생할지도 모를 하자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임. (2) 공사 이외의 계약에 있어서도 하자보수보증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을 수 있음

물품의 제조ᆞ구매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증금 제도를 의무 조항으로 하지 않음은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계약목적물의 인도 시 직접 그 품질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일정 기간(통상 1년간) 보증 의무가 있기 때문이나, 품질보증서가 없는 경우 하자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받을 수도 있음

 

- 납부 방법

계약 금액에 다음의 공사 종류별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곱하여 산출한 보증 금액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공사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건물 공사, 찬ᆞ난방 설비 및 이와 유사한 공사 : 100분의 3, (3) 기타 경미한 공사 : 100분의 2

) 보증금의 귀속

계약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동 보증금은 농협에 귀속된다.

 

- 계약의 성립 및 집행

1) 계약의 체결

) 계약서 요건

(1)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과 계약 금액ᆞ이행기간ᆞ보증금액ᆞ계약위반의 경우에 있어서의 보증금의 처분ᆞ지체상금ᆞ위험의 부담ᆞ기타 필요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함(외국인과의 계약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명 가능)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서 작성은 민법상 계약성립 요건은 아니지만, 계약 규정에서는 문서로써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선금 지급 및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중요한 계약 내용으로 추후 계약당사자 간에 분쟁이 많은 사항이므로 당초 계약체결

시 입찰 조건ᆞ특수조건 등을 계약당사자 간 협의 결과에 의해 명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약정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계약서의 구성

계약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필요시),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비(물품) 내역서(명세서) 등은 계약 부속서류로 계약 내용을 구성하며 상호보완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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