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의 폐기사무소장은 보존기간이 지난 문서를 “문서 폐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한다. 문서 폐기 심의회는 문서의 보존 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인 이내의 직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폐기 시기 : 문서는 그 보존기간이 지난해의 익년도 2~3월 사이 문서정이 기간에 폐기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수시로 폐기할 수 있다. 3) 폐기 방법 : 가) 폐기 대상 문서는 천공, 분쇄ᆞ, 용해ᆞ, 소각ᆞ, 매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나) 폐기문 서중 전표ᆞ증서류ᆞ권리서류 및 주요장부 등을 포함하여 사무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는 그 원형을 파기하여야 한다. - 사무기계화 추진가. 사무기계화의 의의조직의 규모가 확대되고 그에 따라 기업활동이 활발해지면 사무량의 증가는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