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1 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 - 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1) 개찰은 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 앞에서 행하여야 한다. 이때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입회하게 할 수 있다. (2)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즉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또한 낙찰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때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3) 낙찰자의 결정, (가) 수입이 되는 경쟁입찰 :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입찰자, (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적격심사 기준」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종합심사 기준 적용 가능).. 2024.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