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단1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 -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1.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 매우 현저하게 부실시공 또는 부실 설계를 한 자, 나. 계약의 이행을 매우 현저하게 조잡[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 검사 결과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 금액 비율(이하 “하자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0 이상인 때를 말한다] 또는 매우 현저하게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하거나 매우 현저하게 설계서 상의 기준 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다. 공사ᆞ물품제조 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당해 사업장 외의 불특정다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혔던 거.. 2024.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