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세부 절차
1) 일반경쟁입찰,
가) 참가 자격 (1) 당해 입찰의 목적물의 제조ᆞ공급에 필요한 시설ᆞ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실지로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사업자등록증, 공장 등록증 등에 의해 확인)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ᆞ허가ᆞ면허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인가ᆞ허가ᆞ면허 등의 자격을 갖춘 자. 단,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공사는 제외, (3) 물자의 판매 및 고정자산 등의 처분 시에는 요건이 불필요함 (4) 부정당 업자는 참가 자격을 제한함
나) 입찰공고
(1) 입찰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일간신문, 입찰·생활정보지, 또는 인터넷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공고하고 공고문 또는 공고문 사진을 계약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2) 공사입찰의 경우 현장 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현장설명 생략 시 공사 규모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일정 기간 전에 공고), (3) 긴급이 필요하거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을 때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재공고 입찰에 부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으며,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 일부터 입찰기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다) 발주 공사발주에 있어 관계 법령에 분리 발주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공사는 다음과 같다. (1) 토목ᆞ건축공사, (2)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 공사
라) 현장설명
(1) 시설 공사에서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공사 현장 상황을 견적하게 하여 공사 금액 산정, 기술적인 시공 능력 판단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입찰 또는 개찰 전에 발주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계약체결을 하기 위한 전 단계 절차 행위임, (2) 현장설명은 공사 규모에 따라 당해 입찰 또는 개찰기일보다 일정 기간(견적 기간) 전에 실시함, (3) 참가 자격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 수첩 또는 기술자 경력 수첩 등을 제시하도록 하여 일정 자격 및 본인 여부를 확인 (원본을 확인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단, 경미한 공사는 제외), (4)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도 입찰공고 시에 입찰 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5) 현장설명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설계서를 열람한 후 기명 날인토록 함
(6) 현장설명 자는 현장설명을 실시한 후 현장설명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당해 계약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마) 입찰 참가 신청 : (1)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지정된 기간 내에 공고
시 요구한 서류를 구비하여 농협에 입찰 참가 신청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ᆞ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입찰에 있어서는 당해 건설산업기본법ᆞ전기공사업법ᆞ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 면허소지자만 해당 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한 경미한 공사가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입찰
(1) 미리 공고 또는 통보한 입찰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 참가 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일시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사전에 통지한다. (2)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유의서, 시방서, 설계도, 계약서 등을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만 입찰에 참여시켜야 한다. (3) 입찰서는 1인 1통만 봉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이를 취소ᆞ교환ᆞ변경할 수 없으며, 대리인으로 하여금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자 할 때는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입찰서의 기재 사항 중 취소 또는 정정이 있을 때는 입찰 참가 신청 시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5) 입찰서의 금액 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되,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 금액과 아라비아숫자가 차이가 있을 때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6) 입찰의 무효,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 즉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입찰 무효는 입찰참가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함은 물론 수주 기회를 상실시키므로 그 적용에 신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 구체적으로 입찰 무효 사유를 보면,
(가)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다)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처분 시 100분의 10)에 미달한 입찰
(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마) 동일 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바) 입찰서의 입찰 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사) 밀약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 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아)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거나 입찰 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인감과 상이한 인감으로 날인한 입찰
(자)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써 발주사무소(농축협)가 이를 인정한 입찰
(차) 각 공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시공 능력을 초과한 금액의 입찰
(카)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타) 예정가격을 공개하였음에도 낙찰 범위를 벗어난 금액으로 한 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