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관리학

인사 고과

갓수님 2024. 7. 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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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고과

1) 고과 구분

) 정기평정 매년 12월 말 기준, 1회 정기평정, ) 개별평정 근무처 이동 시 필요한 경우 실시 2) 평정 내용과 배점 : ) 경력평정직급별 구분 배점(3435, 56740), ) 근무성적평정직급별 구분 배점(ᆞ기능ᆞ별정ᆞ업무직 50, 56 740, 3440), ) 업적 평정직급별 구분 배점(320, 415, 56710), ) 교육훈련 평정35, 456710, ) 가산 평정3~7급 표창 5, 자격 5

3) 서열명부 : 직급별 종합 인사고과 평점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작성

4) 결과의 활용 및 공개 : ) 고과 결과는 직원의 승진, 이동, 기타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공개 불가 - 경력평정ᆞ업적평정ᆞ교육훈련평정ᆞ가산평정은 피평정자의 요구 시 결과를 공개

 

- 복무

직원이 근무하는 데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과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음

1) 기본적인 의무 사항 : ) 성실한 직무수행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준수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준수하여야 함, ) 친절ᆞ공정친절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 상호업무협조상호 업무협조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 ) 청렴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향응을 받지 아니하여야 함, ) 품위유지농ᆞ축협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치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야 함, ) 비밀엄수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하며, 허가 없이 문서를 외부에 가지고 나가거나 타인에게 열람 또는 인도할 수 없음

) 직장이탈금지근무시간 중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됨, ) 타 직업종사의 제한

(1) 간부 직원과 지 사무소장은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직업에 종사할 수 없음

(2) 간부 직원 및 제 사무소장 이외의 직원은 농ᆞ축협의 이익과 상반되거나, 담당 직무의 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자 할 때는 승인신청서를 조합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농ᆞ축산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제외)

) 보증 행위 금지 : (1) 본 농ᆞ축협, 다른 농ᆞ축협, 중앙회 또는 조합원에 대하여 타인의 신원인수인 또는 신원보증인이 될 수 없음, (2) 본 농ᆞ축협 또는 다른 농ᆞ축협에 대하여 타인의 채무보증인이 될 수 없음(다만,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선거 관여 제한특정인을 임원으로 선임되게 하거나 선임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 금지, ) 신원보증서의 제출농ᆞ축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원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2) 기본적인 근무조건

) 근무시간원칙적으로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휴게시간12시부터 13시까지, ) 휴가연차휴가, 인정 휴가, 명령 휴가 및 청원 휴가가 있으며 각각의 휴가 사유에 따라 규정된 기간의 휴가를 허용, ) 안전과 보건직원의 위해 방지를 위한 농ᆞ축협의 의무와 이 조치에 협조할 직원의 의무, 정기건강진단 실시

 

- 계약 업무

. 계약 업무의 성격

1) 사법상 계약은 상호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2) 그러나 농협의 계약 업무는 계약담당자 개인의 판단에 따라 자유로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담당자가 계약 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제한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3) 이러한 제한과 절차가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계약 규정 및 계약 사무 처리 준칙으로 모든 농협 계약에 적용된다고 하겠으나,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모든 계약 업무 전반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관련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적인 상거래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 계약의 종류 : 1) 계약 금액의 결정방법에 따른 구분 : 총액계약, 단가계약, 2) 계약기간에 따른 구분 : 단년도 계약, 장기계속계약, 3) 계약상대방의 수에 따른 구분 : 공동계약, 단독계약, 4) 계약 금액의 확정 여부에 따른 구분 : 확정계약, 개산계약, . 계약의 방법 1) 일반경쟁입찰 : 계약의 목적 등을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자 중에서 다수의 희망자에게 경쟁하게 하여 그중에서 농협에 가장 유리한 자를 선택하여 계약하는 것으로 공개성ᆞ공정성ᆞ기회의 균등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제한경쟁입찰 : 입찰 참가 자격을 시공 능력, 공사ᆞ제조 또는 판매실적, 기술자 보유 상황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제한함으로써, 검증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여 공개성ᆞ공정성ᆞ경제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3) 지명경쟁입찰 :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 또는 실적이 있는 자 등을 지명하여 경쟁 입찰에 참여시키고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방법이다. 4) 수의계약 : 경쟁 입찰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담당자가 선택한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 예정가격

1) 의의 : 계약담당자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 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해 두는 가격으로 지급 자재로 공급될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시담을 할 경우 예정 가격을 기재한 서면을 봉함하여 준비하여야 하는데, 이는 계약에 드는 비용을 추산하여 책정하여 둠으로써 계

약을 예산 범위 내에서 체결할 수 있게 하고 계약상대방의 담합 등에 의한 부당한 가격에 의한 계약 금액 결정을 방지하며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체결 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복수예비가격 제도, ) 취지 : 예정가격의 누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 ) 적용 대상 : 적격심사 기준에 의한 공사 및 용역·물품 입찰, ) 복수예비가격 작성 방법 : ±3% 상당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되 복수예비가격 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 예정가격 결정 : 미리 작성된 복수의 예비 가격을 입찰 전에 개찰 장소에 미리 비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 실시 후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입찰참가자 중 4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토록 하여 그 추첨이 된 4개를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는 단가 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한다. ) 복수예비가격 공개 : 입찰 전까지 복수예비가격을 공개할 수 있다. 3) 예정가격 결정 기준 : )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 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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