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관리학

신규 채용

갓수님 2024. 7. 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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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채용

. 신규 채용

1) 선발방법에 따른 채용 구분 : 고시 채용과 전형 채용으로 구분(공개경쟁 고시 채용 원칙)

2) 공개경쟁 고시에 의한 채용

(1) 신규 채용 계획수립, () 시군() 단위 공동 선발계획 : 조합별 신규 채용계획을 받아 시군() 인사업무협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 () 조합별 신규 채용계획 : 조합장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 (2) 채용공고 : () 농협중앙회 채용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세 군데 이상 공고, () 모집 분야, 응시 자격 등의 채용공고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 () 전형 채용하는 경우,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이 응시하지 않았을 때 재공고를 실시하고 재공고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채용, 예정 인원 2배수 이상이 응시하지 않았을 때 기 응시자만을 대상으로 채용시험 실시할 수 있음, (3) 필기 고시 실시 : () 종합상식 100점으로 하되, 필기시험 과목을 인ᆞ적성 및 사무 능력 검사로 대체 가능, () 필기 고시 합격자는 합격자 선발 지역 단위별로 필기 고시 성적 고득점자순으로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결정

(4) 면접시험 실시 () 면접 대상 : 필기 고시 합격자 () 면접위원회 구성 면접위원은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과반수를 외부 위원으로 함(회원 조합 대의원 및 임직원은 외부 위원으로 보지 아니함) 시군() 인사업무협의회 의결을 거쳐 조합장, 이사, 상임이사, 전무, 상무, 4급 이상 책임자 및 면접위원을 선임함 () 면접시험 방법 면접위원이 각각 면접 조서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평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성적이 평균 60% 미만 또는 어느 동일 항목에 대하여 면접위원 전원이 "부적절" 평가 시, (5)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성적 고득점자순으로 채용 예정 인원 범위내에서 결정, (6) 신체검사 국ᆞ공립병원 또는 조합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행한 채용 신체검사에 의함. 마지막으로 (7) 채용발령 및 임용장 교부

 

- 간부 직원임용

1) 간부 직원의 정의

간부 직원이란 농협법 제56조 제2항 및 농ᆞ축협 정관례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전무와 상무의 직명이 부여된 자를 말하는바, 이는 직급상의 개념이 아닌 법률상의 개념으로 간부 직원과 동일 직급 내지 상위직급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전무 또는 상무의 직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자는 간부 직원이 아님

2) 농협

) 4급 간부 직원 임용, 4급 승진 전형에 합격한 4급 과장급으로 2년 이상(전문직은 3년 이상) 근무자 중에서 시군() 인사업무협의회 단위로 서열을 평가하여 임용 예정 인원의 상위 5배수 이내의 자 중에서 시군() 인사업무협의회(또는 시군()인사업무협의회에서 협의회 의장 또는 시군()인사업무협의회 의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동 협의회 의장)에서 선정ᆞ추천한 자를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임용

) 3급 이상 간부 직원

시군 인사업무협의회의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장이 이사회 의결을 얻어 임용

3) 축협ᆞ인삼협 간부 직원 임용

축협ᆞ인삼협에서는 조합장이 이사회 의결을 얻어 임용

4) 간부 직원 임명에 있어 이사회 의결이 불필요한 경우 : 해직(자연 해직, 의원

해직, 정년 해직, 징계해질), 인사 규정 제61조에 의한 면직, 동일 직명의 간부 직원으로의 승진임용, 보직 변경(본점 경제 담당 상무 본점 신용 담당 상무 ↔ ○○지점장 등), 대기, 정직, 휴직 시

 

- 휴직

1) 휴직의 종류

휴직은 명령 휴직, 의원휴직으로 구분한다. 2) 명령 휴직 사유 :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는 심신 단련 휴가, 연차휴가 및 청원 휴가를 사용하게 한 후 휴직을 명할 수 있음, )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와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근무로

말미암아 병세가 악화할 염려가 있을 때, ) 법률에 따라 업무 수행상 자격 또는 면허가 필요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그 자격 또는 면허가 취소

되거나 정지된 때, ) 기타 사무 형편상 필요할 때

3) 의원휴직 사유 : 직원이 질병, 병역, 육아, 유학 및 기타의 사유로 휴직을 희망할 때

) 육아휴직 : 실근무 기간 6월 이상인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때 휴직을 허가함(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 가족 돌봄 휴직 : 실근무 기간 6개월 이상인 직원이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직원 본인 외에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의 조부모 및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했을 때, 대체인력의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허가해야 함

4) 휴직 기간 : )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 입영일 7일 전부터 제대일 후 1월까지, ) 형사사건으로 인한 기소 : 판결이 확정된 후 1월까지, ) 유학 휴직 : 유학 기간 만료 후 2월 이내,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인정하는 요양 기간, ) 육아휴직 : 1년 이내로 하되,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음, ) 가족 돌봄 휴직 : 가족 돌봄 휴가를 포함하여 연간 최장 90일 이내로 하되, 분할 사용할 수 있음 (분할사용 시 1회 기간은 30일 이상)

) 기타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전염성 간염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근속 3년 미만 직원의 경우라도 1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음)

(1) 근속 1년 미만 : 3, (2) 근속 3년 미만 : 6, (3) 근속 5년 미만 : 1, (4) 근속 10년 미만 : 16, (5) 근속 10년 이상 : 2

. 해직 및 정년 : 1) 해직의 구분, 해직은 자연 해직, 의원 해직, 정년 해직, 징계해질, 면직으로 구분함, 2) 지연해직 사유 : ) 휴직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또는 업무상 부상ᆞ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 만료 후 1월이 지날 때까지 복직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복직할 수 없는 경우, ) 휴직자로서 허가 없이 복무규정에서 금지한 타 직업에 종사하였을 때, ) 해외 파견 기간 만료 후 1월 이내에 귀임하지 아니할 때, ) 사망하였을 때

3) 의원 해직 사유 및 처리 방법 : ) 본인의 형편에 의하여 사직하고자 하는 자는 의원 해직으로 처리함, ) 직원이 의원 해직하고자 할 때는 1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무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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