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
(1) 개찰은 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 앞에서 행하여야 한다. 이때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입회하게 할 수 있다. (2)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즉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또한 낙찰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때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3) 낙찰자의 결정, (가) 수입이 되는 경쟁입찰 :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입찰자, (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적격심사 기준」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종합심사 기준 적용 가능) 단, 추정가격 100억원 이하인 공사 및 공사 이외의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최저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경우 최저가격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 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입찰자의 부채ᆞ유동비율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부채비율은 업종 평균 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업종 평균 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한다. 평가자료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적격심사 기준을 준용한다. (4) 낙찰자의 결정절차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 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격자의 판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때에는 가능한 한 2일 이내에 낙찰 또는 유찰 여부를 선언하여야 한다. (5)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절차 혹은 예외
- 제한경쟁입찰
가) 의의 : 일반경쟁입찰의 단점과 지명경쟁입찰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취한 제도로 입찰참가자의 실적ᆞ시공능력 등을 적정하게 제한하는 제도이다. 나) 제한 기준 경쟁에 참여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되 이행의 난이ᆞ규모의 대소ᆞ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적정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1) 공사ᆞ용역ᆞ제조 실적 규모나 양에 따르는 경우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을, 금액에 따르는 경우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다른 법령에서 시공 능력 적용 시 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추정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시공 능력은 당해 공사추정 가격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지역 제한,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50억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에는 5억원, 물품의 제조ᆞ구매ᆞ용역ᆞ기타의 경우에는 3억원)에는 공사 현장, 납품하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ᆞ광역시ᆞ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중복 제한의 금지
계약담당자는 제한경쟁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면서나)항 각 호 상호 간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역제한은 상기 제한기준 중 1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3) 지명경쟁입찰
가) 의의 :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 또는 실적이 있는 자 등을 지명하여 경쟁 입찰에 참가시키고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1) 장 점 : 불성실하거나 신용이 없는 자의 참가를 방지하고 절차가 간편함, (2) 단 점 : 특정인을 정실지명하거나 담합을 용이하게 하여 경쟁의 실효를거두지 못할 우려
나) 입찰자의 지명 및 통지절차
(1) 5인 이상을 지명하되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 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2) 입찰자를 지명하는 경우 입찰공고내용을 각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는 늦어도 입찰기일(공사의 경우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
터 기산하여 7일 전까지 하여야 함(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5일까지 단축할 수 있음) (3) 계약담당자는 위의 통지를 받은 입찰참가 지명자로서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참가신청서를 입찰등록마감 시까지 제출하게 하여 당해 입찰참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기타 입찰방법은 일반경쟁입찰을 준용, 다) 유사물품의 복수경쟁 품질ᆞ성능ᆞ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물품 중에서 품질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경쟁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 수의계약
가) 의의 : 경쟁에 부치지 아니하고 계약담당자가 선택한 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함.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도 경쟁 입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규정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
나) 예외적인 수의계약 처리 : (1) 재공고 입찰에 부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 하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입찰(견적서 제출)한 순위에 의거 결정
- 계약대상자는 재공고 입찰참가 여부를 불문함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의 범위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다) 기타 사항 : (1) 최초예정가격과 기타 조건으로 재공고를 거쳐 수의계약까지도 체결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새로운 계약조건을 정하여 새로운 입찰방법에 의하여 처음부터 다시 계약절차를 취하여야 함, (2)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경쟁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2인 이상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예정가격에 의하여 견적서를 검토하고 그 견적금액이 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절차를 수행한다.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으며, 또한 계약의 성질상 견적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