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일감사(日日監査)
일일감사라 함은 사무소에서 발생한 업무에 대하여 사무의 개선·정비와 오류, 불비 및 위규처리 사항이나 부정·부당한 업무처리 등 사고의 미연 방지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하여 매 영업일 단위로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실시 시기 : 매 영업일 단위로 업무 발생 당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종료 후 발생한 거래 등은 다음 영업일까지 실시, (나) 감사 항목 : 조합감사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항목, (다) 실시 방법 : 내부전산망을 이용하여 실시, (7) 수시감사(隨時監査) : 수시감사란 수시 점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일정 주기별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가) 실시 시기 : 감싸주기 및 감사 항목을 감안하여 불특정 일에 실시함이 원칙, 다만 감사 항목과 실시 주기를 감안 당월에 실시해야 할 항목 모두 실시, (나) 점검 항목 : 조합감사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일정 주기별로 실시하며, 사무소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항목 외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다) 실시 방법 : 내부전산망을 이용하여 실시, (라) 감사 대상 기간 : 전번 감사실시 기준일 다음날부터 금번 감사 기준 일까지 감사 항목별 감사 대상 기간의 자료에 대하여 감사 실시
- 특명감사(特命監査)
특명감사란 사무소장이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부문에 대하여 불시에 감사자를 지정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가) 사무소장이 매월 1회 이상 별도 감사자를 지명, 지정한 업무에 대
하여 감사실시, (나) 조합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제 사무소에 대하여 특명감사 실시(본점에 대해서는 사무소장으로서 매월 1회 이상 특명감사 실시), (다) 사무소장 경질(변경) 시 1월 이내에 신임사무소장이 주요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하여 특명감사 실시, (라) 조합감사위원장과 지역검사국장은 긴급을 해야 하는 업무나 기타 필요시 특명감사 실시, (9) 사후관리 : (가) 감사 결과의 처리 ① 지점 감사원 및 감사 통할 책임자는 감사 실시 내용과 결과를 내부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출력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사무소장에게 보고 ② 감사자는 사고 성 지적 사항이 있는 경우 중간 결재를 생략하고 사무소장에게 바로 보고하여야 하며, 사무소장은 즉시 계통기관에 사고 발생 보고를 하여야 함. 다만, 사무소장과 관련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직장 위 사무소장에게 직접 보고, (나) 지적 사항 조치 및 관리 ① 감사자는 적출된 오류ᆞ불비 및 위규 처리 사항 등 지적 사항을 이른 시일 내에 업무 담당자와 담당 책임자에게 알려 조기에 시정해도
록 하고, 업무 담당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영업일 이내에 정리하여야 함 ② 사무소장은 감사실시 및 지적 사항 정리가 정당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③ 본점의 감사 통할 책임자는 본점 및 지사 무소의 지점 감사 실시 현황을 파악하여, 지적 사항 중 시정 건에 대해서는 각 지점 감사 등록 화면에서 정리 등록을 한 후『지점 감사 시정 건 정리 및 결재』 화면에서 전산 등록 결재를 마쳐야 함
- 사고처리(事故處理)
1) 사고(事故)의 의의 : 사고라 함은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ᆞ부당행위로 농ᆞ축협
에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내부 질서 및 그 밖의 금융질서 등을 위반하여 중앙회 및 농ᆞ축협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고, 복무 질서를 어지럽게 해 징계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사고처리 절차 : 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 과정은 사고인지, 사고 발생 보고, 사고 조서 작성, 징계 변상 조치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사고인지 즉시 사고 피해금 보전 조치를 신속히 하여 농·축협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처리는 사고의 확대나 행위자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적절한 피해금 보전 조치를 위해 신속을 기하여 신중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형사 범죄 혐의사고(嫌疑事故)에 대해서는 사고행위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 및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사고처리 대상(지도 감사 규정 제32조) 사고처리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 금품수수, 그 밖의 범죄행위나 부정한 행위를 한 때, 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조합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때, 다) 법령, 정관, 제 규정 또는 근로계약ᆞ서약사항 및 지시ᆞ명령을 위반하여 조합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라) 고객정보의 유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원산지 허위표시, 명백하지 않은 사실을 언론매체에 제공ᆞ사내 통신망에 게시 등의 행위로 본 조합 또는 중앙회와 회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신력을 실추시킨 때, 마) 감독자로서 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한 때, 바) 업무와 관련하여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받은 경우, 사) 조합의 건전한 경영 또는 영업을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조합 또는 고객의 이익을 해한 때, 아)「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금융업 관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규정,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 자)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차) 사고를 은폐하거나 사고 발생 보고를 지연한 때, 카)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 행위를 하거나 변칙적인 업무처리를 통한 자금세탁에 관여한 경우, 타) 감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파) 감사 수감 과정에서 허위 진술 또는 허위 자료 제출 등으로 타인의 징계처분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
- 징계ㆍ변상
1) 징계(懲戒)
가) 직원에 대한 징계 : 직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중징계 : 징계해질, 정직 및 감봉, (2) 경징계 : 견책 / 나) 임원에 대한 징계 : 임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개선 : 당해 임원에 대한 사임 또는 해임 절차를 이행한 후 임원을 새로 선임한다. (2) 직무의 정지 : 직무의 정지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간만료와 동시에 복직한다. (3) 견책 : 전과를 반성하고 근신하게 한다. 다) 징계기준 : 징계의 절차 및 비위(非違) 유형별 징계기준은「회원 조합징계 변상업무처리 준칙」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징계대상자가 수개의 사고와 관련하여 징계 회부되었을 때는 때에는 병합 심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중 방법을 참작하여 가중 징계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징계처분 기간 중에 새로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보다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또한 징계처분 대상자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량을 감경할 수 있으나 금융 및 일반사업 관련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범죄 사고와 분식결산 사고의 행위자·지시자 또는 방조·교사한 관련자, 임원의 경우 경영부실사고, 무자격조합원 방치 사고의 방침 결정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재심청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이 과중하거나 절차상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재심청구에서 구체적인 사유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원심 처분 통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장에게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