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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학

감사 업무

by 갓수님 2024.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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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업무

감사(監査)의 개요

1) 감사의 개념

감사(監査)란 타인이 행한 업무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이해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감사의 개념에는 합법성(合法性)을 감사하는 전통적이고 소극적인 개념과 합법성뿐만 아니라 능률성(能率性) 및 합목적성(合目的性)까지 감사하는 현대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이 있다. ) 전통적 감사의 개념 : 이는 1963년 감사원이 발족(1962. 12. 26. 3공화국 헌법에서 종전의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통합, 감사원을 헌법기관으로 설립)하였을 당시에 부여되었던 개념을 말한다. 여기서 감사의 ()”은 종전의 감찰위원회에서 담당했던 직무감찰(職務監察)”에서 취한 것이고, “()”는 종전의 심계원(審計院)에서 담당하였던 회계검사(會計檢査)”에서 취한 것으로 감사(監査)라는 용어는 직무감찰과 회계검사의 합성어라 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의 법규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현대적 감사의 개념 : 현대적 의미의 감사는 과거의 소극적인 성격을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이며 지도ᆞ지원적인 의미에서 피감사기관 및 그 소속원들이 수행하는 제반 활동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능률성 및 합목적성까지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제반 활동이란 재무적 활동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활동을 포함한다.

2) 감사의 기능

) 감사의 양대 기능

현대적 감사는 감사인이 수행하고 있는 소극적ᆞ통제적 기능과 적극적ᆞ, 지원적 기능의 상호보완을 통하여 농ᆞ축협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고객과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여 줌으로써 농협에 대한 고객과 조합원의 신뢰감 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1) 소극적ᆞ통제적 기능합법성 감사를 수단으로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감사기관은 변상(辨償) 책임의 판정, 징계(懲戒) 및 문책(問責) 처분의 요구, 시정(是正)ᆞ개선(改善) 요구, 고발(告發)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2) 적극적ᆞ지원적 기능능률성 감사와 합목적성 감사를 수단으로 하며, 능률성 감사는 최소의 비용과 인원으로 최대의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경제적 원리를 중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합목적성 감사는 수행업무가 얼마나 원래 목적에 부합하게 처리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감사를 말한다. ) 감사 기능의 중요성 : (1) 경영정책의 결정 능력 향상에 기여, (2) 자원의 합리적 이용에 기여, (3) 책임경영의 확보에 기여, (4) 조직기가 확립에 기여

3) 감사의 종류

) 감사 주체에 따른 감사유형 : (1) 내부감사(內部監査)피감사기관 내부의 감사기구가 실시하는 감사, (2) 외부감사(外部監査)외부의 감독 및 감사기관이 실시하는 감사

) 감사 방법에 따른 감사유형

(1) 실지감사(實地監査) : 수감사무소에 입점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임점감사(臨店監査)라고도 함, (2) 서면감사(書面監査) : 수감사무소에 입점 없이 전산 출력자료 또는 기타 수감사무소로부터 받은 제 서류로 실시하는 감사, (3) 전산감사(電算監査) : 전산기기를 이용하여 화면검증 또는 서면 검증 방법으로 실시하는 감사

) 감사 내용에 따른 감사유형

(1) 합법성 감사법률, 정관, 제 규정 등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감사, (2) 경제ᆞ능률성 감사피감사기관이 그 기관의 재원(직원ᆞ재산 등)을 경제적ᆞ능률적으로 관리ᆞ이용하고 있는지를 감사, (3) 효과성 감사피감사기관이 수행하는 제 사업이나 활동의 성과와 편익 및 그러한 사업이나 활동이 미리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감사, (4) 효율성 감사비경제적 또는 비효율적인 요소나 부진 사항을 발견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감사, (5) 합목적성 감사 : 피감사기관의 경영 및 업무처리가 당초 목적에 적합하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거시적 관점에서 감사함으로써 수행업무의 조직목적 적합성을 제고하려는 감사

 

- ·축협의 감사

1) 의의

·축협의 감사는 외부 감독ᆞ감사기관이 실시하는 외부감사와 조합장과 감사(監事)가 실시하는 내부감사가 있다. ·축협의 감사(監査)는 농·축협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임직원과 제반 경영활동이 관련 법령 및 정관, 제 규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비효율적인 운영 여부를 검토 확인하고 위법ᆞ위규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문책, 시정, 개선 조치하여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며, 신뢰성 있는 경영정보 제공으로 건전한 농·축협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뜻이 있다.

2) 외부감사(外部監査)

외부감사는 중앙회장이 관계 법령ᆞ정관 등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와 외부의 감독 및 감사 담당 기관이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주로 농협법, 신용협동조합법, 감사원법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 중앙회 감사 : 중앙회는 농ᆞ축협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ᆞ감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농축협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ᆞ축협의 업무를 지도ᆞ감사 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농협법 제143조 제1)

) 감사원 감사;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ᆞ, 장려금, ᆞ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원조를 한 농협의 회계를 검사할 수 있다. (감사원법 제23조 제2), ) 농림축산식품부 감사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협 사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협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ᆞ축협,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농협법 제162조 제1), ) 금융감독원 감사 : 농ᆞ축협이 신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형법 제95조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하며, 금융위원회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농ᆞ축협과 중앙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농ᆞ축협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감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업무에 대해 감독을 한다. 농협법 제162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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