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상 판정
변상 판정의 기본원칙
변상 판정은 징계 변상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자별로 변상책임의 유무 및 그 책임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변상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이 변상할 총 책임액은 당해 손해금으로 하되 사고의 성격 및 원인, 제도상의 문제점, 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감액 결정할 수 있다. 나) 변상책임자의 발생요건 및 변상책임자의 범위 : 변상책임은 임직원이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발생한다. 변상책임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급자 또는 행위자(교사자 및 방조자를 포함한다), (2) 결재자, (3) 감독자, (4) 관련자 또는 지시자
- 재심청구
변상 판정을 받은 사람이 그 판정이 과중하거나 절차상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재심청구에서 구체적인 사유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원심 처분 통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장에게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라) 변상 불이행 시의 조치 : 조합장은 소속 직원 중 변상책임 있는 사람이 변상기일까지 변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조합 인사위원회에 부의, 해직 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하며 변상액 회수를 위한 채권확보 조치, 제소 및 그 밖의 법적 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참작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감사 사후관리(監査 事後管理)
1) 감사 사후관리의 의의 : 감사 사후관리란 자체 감사와 중앙회 감사부서 또는 외부감사·감독기관의 감사 결과 문책, 문책 위임, 주의 촉구, 시정, 주의, 업무개선, 권고 등의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수감사무소에서 이를 적법하게 조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며, 감사부서(기관) 및 수감사무소는 감사 사후관리를 통하여 실제 감사에 대한 효과를 높이고, 경영상의 제반 위험 요소와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경영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감사 사후관리 대상, 가) 자체 감사 결과 지적 사항, 나) 중앙회 감사 결과 지적 사항, 다) 외부 감독ᆞ감사기관의 감사 결과 지적 사항, 라) 조합감사위원회에서 “시정”하도록 의결된 사항(시정이 포함된 “문책”
포함), 3) 감사 결과 통보서 접수처리 : 가) 수감사무소장은 감사 결과 통보서를 접수하는 즉시 감사기관별, 지적건별(번호별)로 「감사 지적 사항 사후 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하고, 자체 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소정기일내에 정리하여야 하며 그 추진 사항을 기록ᆞ관리하여야 한다. 나) 지적건별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하여
야 한다. 다) 감사 지적 사항 정리 담당자 및 책임자는 관리 사항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감사 통할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내용을 「감사 지적 사항
사후 관리기록부」에 기록ᆞ관리하여야 한다. 4) 감사 지적 사항 정리 기한
가) 수감사무소의 장은 감사 결과 지적 사항 중 문책(시정 사항), 문책 위임, 주
위축고(시정 사항), 시정 및 업무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오면 감사 결과 통보서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전산망을 이용하여 감사 지적 사항을 전산 등록한 경우에는 전산망을 통하여 해당 사무소에 감사 결과 통보서가 등록된 날을 접수일로 본다. 나) 외부 감독ᆞ감사기관의 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정리 기한은 해당 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감사 지적 사항 정리 기한 연장, 수감사무소장은 감사 결과 통보서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지적 사항의 정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기일이 도래하기 10일 전까지 감사 지적 사항 정리기일 연장신청서를 작성하고 내부 전산망을 이용하여 검사담당부서에 연장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감독ᆞ감사기관의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정리 기한 연장신청은 해당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정리 확인 및 정리 태만 등에 대한 조치, 가) 감사원은 입점 감사 시 전번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 지적 사항 정리 상황을 확인한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정리기일 내에 정리하지 않았거나 허위 보고하는 등 감사 지적 사항 사후관리를 게을리하였을 경우에는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민원 및 금융 분쟁조정 업무
가. 민원사무
1) 용어의 정의 : 민원/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나) 민원인 : 본 조합에 대하여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ᆞ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 민원사무, 민원인이 본 조합에 대하여 이의신청,ᆞ 진정, ᆞ건의, ᆞ질의, ᆞ기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민원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민원인' 및 '민원사무'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1) 본 조합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법인(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본 조합과 사법(私法)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 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본 조합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3) 본 조합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중 성명ᆞ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리인 입증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4)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5) 법원판결에 따라 확정되었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및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라) 민원사무에 대한 근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 「민원사무처리에관한준칙」을 적용한다.
- 민원의 기능
가) 긍정적인 측면
(1) 민원인, (가) 가장 경제적이고 간편한 구제 절차, (나) 특별한 서식과 절차, 규제가 없는 편리한 구제 절차. (다) 서류에 표현할 수 없는 감정과 호소 반영
(2) 농협
(가) 사업,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경영정보 제
공 창구
(나) 내부 문제의 조기 수습 기회(외부 표출 전 시정, 해소)
(다) 고객 만족의 구체적 형태와 수단(고객과의 직접 접촉의 기회)
(라) 민원인과 농협의 대화와 협력의 통로
나) 부정적인 측면
(1) 농협과 직원에 대한 음해수단(투서ᆞ모략ᆞ모함ᆞ방해 등)
(2) 조직의 경쟁력 약화 요인
(3) 부당한 요구, 불합리한 주장, 무리한 요구 등에 따른 소모성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