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관리>
- 사무소 및 기구
가. 주사무소(본점)
주사무소란 어떤 사업체의 영업활동(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방침이 결정되는 본거지로 농ᆞ축협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주소로 하고 있다. 주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이며 등기사항이다.
나. 지사 무소
지사 무소란 주사무소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부분적으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사무소로서 농ᆞ축협의 직제규정(모범안)에서 정한 지점, 간이지점, 사업소, 분사를 말하고.
다. 기구
농ᆞ축협의 본점에는 전(상)무(상임이사) 밑에 과(팀)를 둘 수 있고 농축협의 사정에 따라 직제규정(모범안)을 참고하여 이를 조정ᆞ운용할 수 있다. 제 사무소에는 필요에 따라 과(팀)를 둘 수 있다.
- 지사 무소 설치 및 폐쇄
지사 무소 설치 기준 : 지사 무소 설치란 지 사무소를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것으로 농ᆞ축협이
제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제 사무소는 농ᆞ축협의 관할구역 안 조합원의 이용에 편리한 지역으로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량이 회원의 정관에서 정하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나) 지점(간이지점 포함)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금고 비, 대형 금고, 비상벨, 도난 방지기, CCTV 및 당직실(또는 무인 경비용역) 등 사고면 방지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 다음 각목의 1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조합원 수가 총조합원 수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200인 이상이어야 한다. - 회원이 읍ᆞ면지역에 지점 및 간이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등에 의하여 개발되는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역농협이 관할구역을 확대하여 그 확대된 지역에 지점, 간이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 수 적용은 시(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써 읍·면을 둔 경우에는 그 읍·면을 제외한 지역만을 의미한다)·구·읍·면별로 적용한다. 라) 회원이 타 회원의 본점이 소재하는 면지역에 제 사무소를 치할 경우, 관할 소재지 회원과 합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마) 회원이 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라) 의 기준과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도시회원(특별시ᆞ광역시 또는 인구 30만 이상 시 소재 회원 중 직전 달 말 기준 총자산 5,000억원 이상 회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신용 점포 신설 시 판매장(하나로마트, 축산물 광장 등)을 병행 신설하여야 한다. (2) 도시회원 중 지역농협과 지역축협이 지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제사업 별도 지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3) 도시회원 중 특별시ᆞ광역시 또는 인구 30만 이상 시 지역에 판매장이 없는 품목조합은 동 지역에 판매장(하나로마트, 축산물 광장 등)을 신설하여야 한다. (4) (1) 및 (3)의 경우 설치하여야 할 판매장의 종류, 규모, 사업실적 인정(평가) 등은 회원조합지도·지원 규정 제73조의 회원 조합지원협의회 협의를 거쳐 전무이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바) 지점에는 농산물 간이 판매시설(신토불이 창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를 병행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사) 지점설치 시 계통 사무 소간 거리는 아래의 기준(직선거리 기준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본점의 이전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종전의 본점 위치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2) 설치지역이 8차선 도로, 철도, 하천 등에 의거 업무 구역이 명백히 구분되는 곳으로서 지역 본부장이 승인하는 경우 (3) 당해 계통 간 합의를 거쳐 지역 본부장이 승인하는 경우 (4) 기존 600m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 점포가 임차 기한 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계통사무소와의 거리보다 더 멀리 이전하거나, 계통조직별 신용 점포 설치 시 거리 기준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5) 금고 업무 수행 관련 건물, 종합병원, 학교 등 외부고객과 단절되어 점주 권이 구분되는 건물 내 설치하는 경우 (6) 본점이 읍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하였는데 기존과 동일한 읍 또는 면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다만, 다른 회원의 본점과는 계통조직별 신용 점포 설치 시 거리 기준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7) 타 회원이나 농협은행 점포가 폐쇄된 위치로 이전하는 경우 (8) 현재 입주 건물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등이 예정되어 동일한 위치에 재입주를 조건으로 다른 건물에 임시로 이전하는 경우 아) 전무이사가 따로 정하는 신용 점포 설치 승인 평가표상의 일정 기준점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자) 회원조합지도ᆞ지원규정 제2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의하여 실시하는 경영실 태평가 결과 3등급 이내이어야 한다. 차) 신설하고자 하는 지점의 수익성 추정 결과 3년 이내에 흑자결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 설치 절차
가) 자체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다. 나) 지역 본부장의 사전승임을 득하고, 고정 투자 규모에 따라 고정 투자 심의 또는 심사 절차를 이행한다. 다) 농ᆞ축협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서(추가편성 포함)에 반영하고 개점을 추진한다. 라) 승인일부터 6월 이내에 업무를 게시하고 바로 계통 보고 한다. (다만, 동 기한 내 업무게시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역 본부장의 기한 연장 승인을 얻어야 함)
- 지점 폐쇄
1) 폐쇄 기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점은 폐쇄할 수 있다. (1) 지점설치 기준에 미달하고 향후 보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개설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2년간 연속적자를 시현한 경우 (3) 기타 존립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폐쇄 절차
가) 농ᆞ축협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의거 지점 폐쇄를 결정한다. (이사회 의결)
나) 폐쇄 결정 사항을 계통 보고하여 전산처리에 대한 지도를 받는다. 다) 폐쇄 감사(자체 감사)를 실시한다. 라) 폐쇄 완료 후 즉시 계통 보고 한다. 폐쇄 완료란 함은 직제상의 폐쇄일을 말하며 폐쇄적인 환 코드는 모든 계정이 정리될 때까지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