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결산(결산 본 절차)]
① 지사무소의 회계변경 누적효과 및 손익 이체
② 본점의 회계변경 누적효과 및 손익 이체
③ 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표시
④ 총계정원장 등의 마감 및 이월
- 지사무소의 회계변경 누적효과 및 손익 이체
지사무소의 회계변경 누적효과 및 손익 이체는 본지점 및 사업소 계정을 통하여 결산일에 본점에 이체한다. 2) 본점의 회계변경 누적효과 및 손익 이체한다. 본점은 결산 준비를 마친 후 결산일에 다음에 의하여 각 회계의 당기순손익을 산출한다. (1) 각 회계의 총계정원장 마지막 면에 집합 손익계좌를 설치하여 기표 없이 각 수익계정 과목의 잔액은 동 계좌 대변에, 법인세비용 과목 이외의 각 비용계정 과목의 잔액은 동 계좌 차변에 각각 옮겨써서 각 회계의 법인세비용 차감 전 당기순손익을 산출한다. (2) 각 회계의 본지점 합산 과세표준에 대하여 당기의 법인세(동 지방소득세 포함) 해당액을 산출하고, 각 회계의 법인세비용 과목으로 기표 처리한다. 나) 본점 신용회계의 회계변경 누적효과는 일반회계의 전기이월금으로 각각 이체하고, 신용회계의 당기 손익금을 일반회계의 당기손익 금으로 이체한다. 다) 본점 일반회계의 회계변경 누적효과는 전기이월금 과목에 각각 이체하고 전기이월금은 당기 손익금 계정에 이체한다. 3) 잉여금 또는 결손금을 표시한다. 일반사업회계는 당기순손익과 회계변경 누적효과 및 중대한 오류수정 금액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전기이월결손금에 가감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으로 처리하며, 농협법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안을 작성한다. 나) 회계기준 및 회계추정 변경은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재무제표를 보다 적절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회계규정 등에서 새로운 회계처리 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처리 기준을 폐지함으로 인하여 그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다. 다) 회계처리기준의변경인 경우에는 새로운 회계처리 기준이 과거 년부터도 소급하여 적용되었다고 가정할 때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계산하여 그 금액을 회계변경 누적효과 과목으로 처리한다. 다만, 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 이로 인한 영향은 당기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한다. 라) 계산상 실수, 회계처리 기준의 잘못 적용, 사실의 누락 등으로 인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은 당기의 영업외손익 계정으로 처리한다. 다만, 연도 말 중대한 오류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한다. 마) 새로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또는 추가적인 정보나 경험에 기초하여 과거의 추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정 사항은 전기오류수정손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하고 비교 목적으로 공시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는 재작성한다. 4) 총계정원장 등의 마감 및 이월한다. 총계정원장은 계정 금액의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기 위하여 결산일에 마감한다. 나) 각종 보조장부도 결산일에 마감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이 필요한 장부는 이월하여야 한다. 다) 이월 일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로 한다.
- 재무제표(결산보고서) 작성
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회계장부를 마감한 후 이를 일정 형식의 요건으로 요약하여 계산 결과를 표시하는 계산서류를 말한다. 2) 재무제표의 종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해 농협이 작성하여야 하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다만, 농협법 제65조의2 제1항에 의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결산 시에는 농협법 제71조에 따라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사업보고서는 한 회계기간 동안 농ᆞ축협의 전반적인 사업 운영 개황(조직사업ᆞ경영) 및 부문별 주요 사업실적, 총회 및 이사회 개최 상황, 조합원 가입ᆞ탈퇴상황, 임직원의 증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나) 재무상태표는 결산 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 자산ᆞ부채ᆞ자본의 각 계정과목의 금액을 재무상태표 등에 의하여 기록ᆞ작성함으로써 결산 시점에서 농ᆞ축협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결산서류로서 계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손익계산서는 농ᆞ축협의 경영 성과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한 회계 기간에 발생한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표시하는 결산서류로서 보고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잉여금처분 계산서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함에 있어서 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은 당기순이익에 전 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된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한 금액 및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이다. 다만, 이월결손금이 있을 때는 당기순이익에서 그 이월결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한다.
마) 결손금처리계산서는 결산 일자에 당기 손익금 과목이 차변잔액일 경우에는 손실금 처리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결손금의 처리는 농협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처분 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자본적립금, 회전출자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며, 보전하고서도 나머지가 있을 때는 이월결손금 과목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이 경우 임의적립금은 사업 활성화 적립금, 유통 손실 보전적립금, 경제사업 활성화 적립금, 사업준비금의 순으로 보전한다.
바)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 보고서로써,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의 변동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사) 주석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석으로 표시한다. 주석은 재무제표상의 해당 과목 또는 금액에 기호를 붙이고 난외 또는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회계 사실의 내용을 간결 명료하게 기재한다.
아) 부속명세서 작성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로 작성한다. (1) 일반사업회계 재무제표, 신용사업회계 재무제표, (2) 신용사업회계의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신용사업회계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로 작성한다. ① 조합원 지분변동표, ② 자산(예치금, 대출채권 등) 및 부채(예수금, 차입금, 사채 등)를 보고 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약(상환)만기 일까지 잔존기간별 분석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