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분석]
- 심사분석의 의의
심사분석이란 사업계획에 대한 진도와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사업추진 및 경영관리사의 문제점과 비능률을 발굴ᆞ시정하고 보다 합리적인 사업추진과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ᆞ분석ᆞ평가 및 시정조치 등을 말한다. 심사분석의 기능은 계획 대비 실천 정도에 대한 판단, 자원(자금, 인원, 물자, 시설)의 이용에 관한 능률성의 평가, 업무 운영상 요구되는 제 판단을 위한 자료 수집, 제반 업무, 각종 사업 및 제도에 대한 문제점의 사전 도출ㆍ분석이다. 심사분석 시기는 심사분석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농ᆞ축협이 경영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분석 사항 중 종합경영분석을 경영진단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심사분석 사항은 주요 심사분석 사항은 사업추진 진도 분석, 재무분석, 종합경영분석을 대상으로 하되, 실시 시기 및 여건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사업추진 진도 분석에서 주요 분석 사항은 주요 사업량 및 손익에 대한 계획 대비 달성도,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 및 연말 전망, 주요 부진 요인 및 문제점 분석, 개선 대책 및 세부 추진계획이다. 진도 분석 방법은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의 월별ᆞ분기별 목표량 대비 심사분석 기준일 현재의 실적과 비교하여 달성률을 판단하고, 전년(동기) 실적과 비교하여 성장률을 판단함으로써 부진 사업 및 부문에 대한 원인을 도출하고 개선 대책을 강구한다. 재무분석에는 주요 분석 사항으로, 자금의 조달과 운용 상황, 재무비율 분석, 문제점 및 개선 대책이 있다. 재무분석 방법은 자금의 조달과 운용 상황, 일반사업자금의 운용 현황, 예대비율, 신용사업자금의 사업 부문별 조달 및 운용, 고정자산 투자 현황 및 투자 한도 초과 여부 등 종합자금의 조달 및 운용 상황을 분석한다. 재무비율 분석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각종 실적에 대하여 수익성ᆞ안정성ᆞ생산성ᆞ성장
성ᆞ활동성 비율 등을 산출하여 과거 실적 및 타 농ᆞ축협, 동종업종의 경쟁업체와 비교ᆞ분석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정보를 판단한다. 종합경영분석에서 주요 분석 사항은 가) 사업별 원가분석 및 순손익 산출, 나) 시설 및 인원 운용의 효율성, 다) 각종 회계처리 및 경영관리의 적부 사항
라) 문제점 및 개선 대책이다. 종합경영분석 방법으로 종합경영분석은 농ᆞ축협의 경영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서 사업별로 주요시설과 인력 운용 적정성, 부문별 사업수행 방식 등을 종합하여 원가계산을 하고 손익분기점을 산출함은 물론 업무처리 발생 건별 회계처리의 적부 상태 점검 등 각종 경영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농ᆞ축협이 어느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결산]
결산이란 회계연도의 경영성적을 확정하고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며 장부의 형식을 금기와 차기로 명료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제반 절차를 말한다. 2. 회계기간과 결산일 농ᆞ축협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회계연도 말일이 결산일이 된다. 결산일에는 마감 후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어음교환 지출 관련 역환 거래 ② 기타 자산의 실질 내용 반영 및 중복 계상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래이다. 가결산은 농ᆞ축협의 당해연도 사업실적과 손익상황을 추정하여 경영 상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연도 말의 건전 결산을 위하여 회계연도 중 가결산(假決算)을 실시하며, 농ᆞ축협의 가결산 기준일은 매 회계연도 3월 말일과 6월 말일, 9월 말일로 한다. 다만 농ᆞ축협의 경영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매월 가결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가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가결산 기준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휴일의 직전 거래일에 가결산을 실시하되, 제 계정의 결산 수정 기표나 장부기장 등의 절차는 생략한다. 다만, 3월 말, 6월 말, 9월 말 기준 가결산 시에는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 각종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기표ᆞ계상한다.
[결산절차]
농ᆞ축협의 결산은 결산 준비, 본 결산, 재무제표의 작성을 거쳐 실질적으로 완료
되고 정기총회(대의원회)에서 결산보고와 승인을 얻음으로써 확정된다. 결산 준비(결산 예비 절차) 1) 미정리 계정의 정리로 각종 채권과 미수이자의 회수상환기일이 지났거나 상환기일이 도래한 각종 채권(각종 대출금, 사업채권 등)과 동 미수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전액 회수하고 미수 수수료는 결산일까지 전액 수령한다. 미결산계정의 정리로 가지급금, 가수금, 재고자산 사고미결산 및 기타 미결산계정 잔액은 건별로 내용을 검토하여 전액 정당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회수 정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손익계정과 관계되는 금액은 전액 정당 계정으로 처
리 하여 기간 손익을 확정해야 함) 미달 환의 정리는 환 결제 자금 계정의 미정리 환이 없도록 하고 본지 소계정은 거래 상대사무소의 소장 금액과 사하여 미달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대ᆞ차변 누계 금액은 거래 상대사무소의 대ᆞ차변 누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라) 전년도 손익 수정 금액의 환원 기표분의 정리 전 회계연도 결산 시에 손익계정을 보정 기표하여 당해연도 첫 영업 일자로 환원 기표한 미수 수익한 줄 및 및 미지급비용 환입 과목의 금액은 잔액이 실현되지 않도록 검정 글씨 전표로 대체 기표하여 정리한다. 제조계정의 정리는 가공사업을 실시하는 사무소에서는 12월 31일 자로 회계연도 중 실제 발생한 제조계정은 대변으로 정리하여 재공품계정 차변과 대체 기표하고 예정 배부한 배분 제조비 과목의 대변 금액과 재공품계정의 차변 금액 중 완성품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ᆞ차변 반대로 대체 기표하여 배분 제조비 과목의 잔액이 실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분 제조비 과목과 재공품 과목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원가 성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가공사업 회계의 배부 차액 처리 방법에 준하여 취소 또는 추가 기표하여야 한다. 각종 장부 기록의 검증ᆞ대사가 있다. 정원장과 보조부와의 잔액 대사는 총계정원장의 각 계정 잔액과 각종 보조부의 잔액이 일치하는지를 대사 확인하고 차이가 있을 때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정당한 금액으로 정정 기표하여 상호 일치시킨다. 자금 수수 계정, 재고자산계정, 가수ᆞ가지급금계정에 대해서는 대ᆞ차 누계액까지 대사 확인한다. 나) 상호 관련 계수를 대사한다. 중앙회 및 다른 농ᆞ축협간, 농ᆞ축협 내부 관련 계수가 상호 일치하는가?
을 대사 확인하고 불일치 명세를 반드시 정리하여야 한다. 재고자산의 평가로 재고조사의 실시 시 모든 재고자산에 대하여 결산일 현재의 해당 보조장부의 재고 수량 및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현품관리 담당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고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재고조사표를 작성한다. 사고 싶음의 처리는 재고조사 결과 품질 저하, 진부화, 감모(재해, 도난 등으로 인한 것을 포함한다) 등이 있을 경우에는 재고조사표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