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 범위
조직 단위에는 주어진 담당업무의 한계가 있으며, 각 조직 단위는 부장된 범위안에서 경영상의 직무를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사무소 및 각 조직 단위의 분장업무는 각 농ᆞ축협의 직제규정에서 규정되고, 직위별 직무권한의 범위는 법령ᆞ정관 및 제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것 외에는 각 농ᆞ축협의 직무 범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직무권한 행사의 원칙 각 직위는 자기 직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하며 직원 간 상호협력하여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조합장(상임이사)은 업무능률 또는 대농업인 업무의 신속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얻어 전무(상임이사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무)에게 직무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으며 전무 또는 상무(지점장 등)는 업무능률 또는 대농업인 업무의 신속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결재를 얻어 상무 또는 과장에게 직무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또한 각 직위는 지휘ᆞ감독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한 때에는 감독상의 책임을 지며 전결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차상위 직위에 그 처
리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전결권의 범위 각 직위가 전결 처리할 수 있는 직무 범위는 전결 기준표로 명시하고 있으며 농ᆞ축협 실정상이 와 달리하고자 할 때는 법령ᆞ정관 및 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사회 의결을 얻어 직위별 전결권을 조정ᆞ시행 할 수 있다. 각 직위의 전결사항 중 해당 전결권자의 부재 시 대결권자는 법령ᆞ정관 및 제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차하위 직위 책임자로 한다. 다만, 상임이사와 간부 직원 모두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상임이사 또는 전무의 전결사항은 조합장이, 상무의 전결사항은 과장이 대결한다.
- 창구직원 전결권 위임
1) 위임대상 사무소
전결권 위임실시 대상사무소는 신용사업 실시 농ᆞ축협 중 창구직원전결권 위임을 시행하는 농ᆞ축협으로 하며 실시 여부는 조합장(상임이사 운용 농ᆞ축협은 상임이사, 지점은 지점장)이 결정한다.
2) 위임 가능 업무
전결권을 위임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대체거래 및 관련 수수료 수입을 포함한다. 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온라인예탁금(농협은행 대리 취급 온라인예금 포함)의 입금과 지급 및 타행환 송금 나)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정기예탁금 이자 지급 및 적립식 예탁금(농어가 목돈마련저축 포함) 수입 다)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정액 자기앞수표 대금의 지급 및 발행. 다만 발행은 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수표를 사전에 인도받아 입금거래 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함. 라) 일반자기앞수표 지급, 마) 대출 원리금 수납, 바) 제세공과금, 기타 각종 납부금(학자금, 아파트관리비 등)의 수납 및 영수증 발행, 사) 생명보험료 및 손해보험료의 수납
아) 신용카드 사용 대금의 원리금 수납 이상의 업무 중 창구직원이 전결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건당 입금은 2,000만원(농ᆞ축협 형편에 따라 입금 3,000만원 선택 가능), 지급은 1,000만원 이하로 하며 수수료는 별개의 수입으로 간주한다. 다만, 위 다) 의 정액 자기앞수표 발행 교부는 지급에 준하여 1,000만원 이하로 한다. * 농ᆞ축협별 거래량, 업무 효율성 증대, 사고 개연성 예방 등을 고려하여 각 금액을 선별적으로 하향 조정 가능하다. 위의 전결한 도내라 하더라도 다음 사항은 전결 처리하지 못한다.
가) 신규 또는 해지(후면의 부활)
나) 무통장 출금, 무인감 출금 등 정상 처리가 아닌 거래
다) 온라인 장애로 인하여 증서 및 통장을 수기로 작성하는 거래
라) 대량으로 입금(장학 적금, 농산물 판매대전 등)되는 거래
마) 상대 전표가 창구직원의 전결 취급되지 않은 대체거래
바) 공과금 등 당일 수납 대전을 집계 마감하여 각 계좌에 입금하는 거래
사) 교환 수입된 어음ᆞ수표 등의 지급(정액 자기 앞 수표는 제외)
아) 정정 및 취소거래
자) 부도대전의 입금
차) 영업외수익 처리 예금의 환급
카) 그 밖에 책임자인증토큰을 사용하는 거래
3) 위임절차
위임은 창구직원의 담당업무 지정시 「창구전결직원」이라 표시함으로써
위임된 것으로 하며 수임자의 확인 도장을 받는다.
- 인사관리
1. 총 설
농ᆞ축협이 설립된 목적은 사업을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ᆞ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그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원인 직원 개개인의 창의성과 능력을 최대한 높여주고 조직의 힘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직원 개개인의 능력을 조직화하는 데 인사관리의 의의가 있다. 1) 임용권, 가) 임용:임명, 이동, 승진, 해직, 기타 모든 인사를 말함, 나) 발령:임용권자가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는 것, 다) 임용권:직원의 모든 인사는 조합장이 행하며 간부 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간부 직원 전형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함. 다만,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상임이사 소관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행함, 라) 임용 절차:신규 채용, 승진, 인사 교류에 의해 전입한 경우에만 임용장을 교부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발령통지로 갈음함. 2) 인사 발령의 효력, 가) 임용은 발령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직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인사 발령은 취소할 수 없으나, 사주가의 착오, 제 규정 위반, 허위 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는 그 발령을 취소하거나 해당 직원을 징계할 수 있음, 3) 인사 발령의 소급 금지 및 소급 발령일 예외 적용. 인사 발령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다음의 사유 발생 시에는 소급 발령할 수 있음
가) 직원이 사망하였을 때 : 사망일. 다만, 업무상 순직으로 인한 특별 승진
발령일은 그의 사망 전일, 나) 직원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 임용 결격사유 발생일, 다) 해외 파견, 국제기구 고용, 유학 휴직 직원이 기간만료 후 귀임하지 아니할 때 : 기간 만료일 다음 날, 라) 휴직 기간에 허가 없이 복무규정에 금지한 타 직업에 종사하여 자연 해직 시 : 타 직업 종사일, 마) 휴직 기간 만료 시까지 복직신청을 하지 않아 자연 해직 시 : 휴직 기간 만료일 다음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