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
1.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 매우 현저하게 부실시공 또는 부실 설계를 한 자, 나. 계약의 이행을 매우 현저하게 조잡[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 검사 결과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 금액 비율(이하 “하자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0 이상인 때를 말한다] 또는 매우 현저하게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하거나 매우 현저하게 설계서 상의 기준 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다. 공사ᆞ물품제조 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당해 사업장 외의 불특정다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혔던 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이 손괴되게 한 자, 라. 건설산업기본법ᆞ전기공사업법ᆞ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농협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게 하거나 하도급 조건을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마. 공사(물품 제조)에 있어 감리 소홀로 설계서와 달리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되거나 설계서 상의 기준규격 등보다 낮은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을 부정당하게 한 감리업체, 바. 청렴계약제 서약 내용을 위반한 자
2. 6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 현저하게 부실시공 또는 부실 설계를 한 자, 나. 계약의 이행을 현저하게 조잡(하자 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때를 말한다)하게 한 자 또는 현저하게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하거나 현저하게 설계서 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ᆞ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동시에 3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의사의 최초 소견서상 전치 3월 이상인 부상자 2인은 사망자 1인으로 본다)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라.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마. 입찰 참가 자격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낙찰된 자, 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아. 청렴계약제 서약 내용을 위반한 자
3. 1월 이상 6개월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 부실시공 또는 부실 설계를 한 자, 나. 계약의 이행을 현저하게 조잡(하자 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일 때를 말한다)하게 한 자 또는 현저하게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하거나 현저하게 설계서 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다른 사람의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라. 감독 또는 검사가 있어서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마.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자, 바.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 금액이나 원가계산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밀약한 자, 아. 입찰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 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연도중 3회 이상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차.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자 선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 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타. 청렴계약제 서약 내용을 위반한 자다.
경영관리 업무 기본지침
1. 경영진단
가. 경영진단의 목적
농ᆞ축협의 경영 상태나 경영활동에 대하여 계량적 또는 비계량적 수단을 이용한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통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경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경영의 합리화 및 개선책을 강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농ᆞ축협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 경영진단의 종류 : 경영진단은 종합 경영진단과 부문 경영진단으로 구분한다. 종합 경영진단은 농ᆞ축협 경영 전 부문에 대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하는 것이며, 부문 경영진단은 가공 부문, 판매 부문 및 양곡 부문 등 특정 사업 부문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다. 실시 근거 : 조합 경영진단 규정 및 조합경영 진단평가위원회 운영 준칙
라. 경영진단 계획수립 및 실시
경영진단 업무 담당 부서장은 매년 경영진단에 관한 구체적인 실시 방향, 실시 방법, 진단 시기 등이 있다.
- 경영진단의 활용과 사후관리
1) 경영진단을 완료하였을 때는 그 진단 결과와 그에 따른 경영개선 조치 사항을 당해 농ᆞ축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경영개선 조치 사항을 통보받은 농ᆞ축협은 그 사실을 바로 공고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농ᆞ축협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농ᆞ축협은 통보된 경영개선 조치 사항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매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며, 경영개선 조치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중앙회장에게 제출한다. 3) 경영진단을 완료하였을 때는 농ᆞ축협별 종합적인 지도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앙본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 관련 부서에 지원계획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4) 지역 본부장 및 농정지원단장은 중앙본부의 지시에 따라 관내 경영진단을 받은 농ᆞ축협에 대한 중앙회 지도 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계통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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