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체상금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 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산출 기준 : 계약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지체 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다음의 지체상금률을 계약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농협이 공사연장을 승낙한 일수에 대해서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물품의 제조 및 구입(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포함) : 1,000분의 1.5, (2) 공사 : 1,000분의 1, (3) 운송ᆞ보관 및 양곡 가공 : 1,000분의 5, (4) 물품의 수리ᆞ용역ᆞ가공ᆞ대여(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 제외) 및 기타 : 1,000분의 2.5 나) 인수 부분 공제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 또는 공사에 대한 완성 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4) 검사 및 대금 지급
가) 검사의 종류
(1) 주요 공정검사 : 기초 검사 및 흙막이, 층별 철근 배근 및 각종 설비 배관 검사, 마감 상태 검사
(2) 기성부분 검사 : 시공자의 검사요청 시
(3) 예비 준공검사 : 준공검사 예정일 1개월 전
(4) 준공검사 : 모든 시설물에 대한 공사 완료 시
(5) 하자 검사 : 하자보증기간 중 하자 사항 발생 시
(6) 특별검사 : 특별한 사유 발생 시
나) 검사 기간
(1)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천재ᆞ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1) 호에 의한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 검사 조서 작성
계약 사무취급자 이외의 검사자나 물자출납 자가 계약의 이행 상태를 검사하고 검사 조서 또는 검사증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계 서류에 준공ᆞ완성 또는 납품 기일을 기재하고 검사자 또는 물자 출납자의 서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계약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2) 매각계약, 고정자산의 매입ᆞ임차 등의 경우, (3) 전기ᆞ가스ᆞ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검사 조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 라) 대가지급
(1) 기성부분 :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 후 기성부분 범위 내에서 지급, (2) 완성 부분 : 계약이행 완료 후 검사 조서에 의거 지급, (3) 선금 지급 : 선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금 지급 가능, 5) 하자 검사 : 하자담보책임 기간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이때 하자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특히, 전문적인 지식 등이 필요하거나 예정가격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시설물 공사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6) 하도급의 제한 공사 또는 제조에 있어서 하도급자가 재료비, 노무비 등을 부담하여 공사 또는 제조를 부분적으로 완성하게 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노무의 제공만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에 포함되지 않음
가) 하도급의 승인
(1) 계약담당자는 원 수급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물품은 주요 부분 제조)를 제삼자에게 하도급하고자 요청하거나, 원 수급자가 하수급자 및 기타 하도급 조건의 변경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밝혀 서면으로 승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원 수급자의 통지로 갈음한다. (가) 공사명나) 원 수급액 (다) 하도급 부분 및 명세라) 하도급 금액) 하수급자, 바) 시공 또는 제조 기간, (사) 하도급 사유(하수급자 및 기타 하도급 조건 변경 시에는 변경하는 사유) (아) 계약서 사본 (자)
기타 참고 사항, (2) 계약담당자는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하도급 금액, 공사의 성질 및 이행의 난이도, 공사량의 다과, 하도급계약 체결 방법 및 원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의견 등을 참작하여 심사한다. (3) 하도급에 대한 심사 결과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원 수급자에게 하도급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나) 하도급의 책임과 의무
(1) 원 수급자는 하도급한 경우에도 하도급 부분에 대한 계약상 모든 책임을 진다. (2) 계약담당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기성고 지출이 되었을 때는 원 수급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하수급자에게 대금을 지급도록 한다. 다) 하수급자의 교체, 계약담당자는 승인한 하도급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당해 하수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원 수급자에 대하여 하수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의 변경
가) 계약 내용의 변경
(1)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변경명세서 또는 기한 연장사유서를 붙여 처리하며, 이때 계약 변경이 되었을 때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 금액이 감액되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승낙서로써, 기한을 연장하였을 때는 농협의 승낙서로써 갈음할 수 있다. 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공사의 시공 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 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계약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물가연동제)
(1) 의의
계약체결 후 계약 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
록 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불공
평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것이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제도이다. (2) 조정 요건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률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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