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관리학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

갓수님 2024. 7. 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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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

1.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 매우 현저하게 부실시공 또는 부실 설계를 한 자, . 계약의 이행을 매우 현저하게 조잡[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 검사 결과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 금액 비율(이하 하자 비율이라 한다)100분의 300 이상인 때를 말한다] 또는 매우 현저하게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하거나 매우 현저하게 설계서 상의 기준 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다. 공사ᆞ물품제조 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당해 사업장 외의 불특정다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혔던 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이 손괴되게 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ᆞ전기공사업법ᆞ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농협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게 하거나 하도급 조건을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 공사(물품 제조)에 있어 감리 소홀로 설계서와 달리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되거나 설계서 상의 기준규격 등보다 낮은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을 부정당하게 한 감리업체, . 청렴계약제 서약 내용을 위반한 자

 

2. 6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 현저하게 부실시공 또는 부실 설계를 한 자, . 계약의 이행을 현저하게 조잡(하자 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때를 말한다)하게 한 자 또는 현저하게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하거나 현저하게 설계서 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ᆞ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동시에 3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의사의 최초 소견서상 전치 3월 이상인 부상자 2인은 사망자 1인으로 본다)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 입찰 참가 자격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낙찰된 자, .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청렴계약제 서약 내용을 위반한 자

 

3. 1월 이상 6개월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 부실시공 또는 부실 설계를 한 자, . 계약의 이행을 현저하게 조잡(하자 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일 때를 말한다)하게 한 자 또는 현저하게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하거나 현저하게 설계서 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 다른 사람의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감독 또는 검사가 있어서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자, .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 금액이나 원가계산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밀약한 자, . 입찰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 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연도중 3회 이상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자 선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 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 청렴계약제 서약 내용을 위반한 자다.

 

경영관리 업무 기본지침

1. 경영진단

. 경영진단의 목적

농ᆞ축협의 경영 상태나 경영활동에 대하여 계량적 또는 비계량적 수단을 이용한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통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경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경영의 합리화 및 개선책을 강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농ᆞ축협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경영진단의 종류 : 경영진단은 종합 경영진단과 부문 경영진단으로 구분한다. 종합 경영진단은 농ᆞ축협 경영 전 부문에 대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하는 것이며, 부문 경영진단은 가공 부문, 판매 부문 및 양곡 부문 등 특정 사업 부문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 실시 근거 : 조합 경영진단 규정 및 조합경영 진단평가위원회 운영 준칙

. 경영진단 계획수립 및 실시

경영진단 업무 담당 부서장은 매년 경영진단에 관한 구체적인 실시 방향, 실시 방법, 진단 시기 등이 있다.

 

- 경영진단의 활용과 사후관리

1) 경영진단을 완료하였을 때는 그 진단 결과와 그에 따른 경영개선 조치 사항을 당해 농ᆞ축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경영개선 조치 사항을 통보받은 농ᆞ축협은 그 사실을 바로 공고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농ᆞ축협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농ᆞ축협은 통보된 경영개선 조치 사항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매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며, 경영개선 조치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중앙회장에게 제출한다. 3) 경영진단을 완료하였을 때는 농ᆞ축협별 종합적인 지도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앙본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 관련 부서에 지원계획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4) 지역 본부장 및 농정지원단장은 중앙본부의 지시에 따라 관내 경영진단을 받은 농ᆞ축협에 대한 중앙회 지도 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계통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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