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편성
1.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의의
사업계획은 목표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목표와 방침, 각 업무단위의 업무집행기준,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기준, 업무평가기준으로서 당해연도 경영관리의 기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심사ᆞ분석을 실시하며 결산을 하게 된다. 사업계획은 경영목표와 방침, 사업별 목표 또는 취급량, 경영관리 및 자금계획 (고정투자계획 포함)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지예산은 사업계획의 보완계획으로서 사업추진과 관련한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및 예산운용의 기준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절차
기초자료의 수집 및 조합원 의견 조사. 관내 조합원의 영농ᆞ양축 및 생활실태를 분석ᆞ파악하여 이를 기본자료로 하며, 다음의 자료를 수집하고 조합원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계획수립에 활용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경영분석 자료, 2) 관내 농ᆞ축산업 현황 및 전망, 3) 조합원의 영농ᆞ양축계획 기초자료, 4)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방침 및 유관기관의 사업계획, 5) 농ᆞ축산업관계 전문기관 및 영농지도자, 양축인 등 모범농가의 자문자료, 6) 기타 계획수립에 필요한 각종 자료이다. 계획안의 작성은 기초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자체계획안을 수립한 후 중앙회가 농ᆞ축협의 효율적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을 위하여 시달한 지침에 의거해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작성한다. 한편 계획안은 세부사업별ᆞ분기별로 작성하고 우선순위 또는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기술한다. 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확정절차, 1)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수립할 때에는 조합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 2) 조합원의 의견수렴을 거친 계획안은 당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한다. 3)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총회의결을 얻어 확정된 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정한 사항 중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전년도 당해부문 사업 및 예산집행실적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조합원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기준, 직원급여기준과 사무소운영에 소요되는 활동경비, 교육지원사업비 등 지출예산에 대하여는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5) 총회(대의원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시군지부장(또는 지역본부장)에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의 변경
경제변동, 중앙회의 계통사업에 대한 변경의 통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사업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계획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변경하거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변경은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비례성 예산과 규정에서 정하는 법적 의무비용ᆞ영업외비용 및 특별손실을 제외한 수지예산확정 후 총지출예산의 추가편성에 관한 사항, 업무용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총액1억원(금액은 농ᆞ축협 실정에 맞게 조정) 이상의 예산추가편성 및 1억원(금액은 농ᆞ축협 실정에 맞게 조정) 이상의 업무용부동산 취득예산의 용도조정에 관한 사항은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중앙회에 대한 출자예산 및 중앙회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중앙회가 실질적 경영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에 대한 출자예산의 추가편성의 경우를 제외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와 관련된 총액 1억원(금액은 농ᆞ축협 설정에 맞게 조정) 이상의 예산 추가편성 또는 1억원(금액은 농ᆞ축협 실정에 맞게 조정) 이상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예산의 용도조정에 관한 사항은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시군지부장(또는 지역본부장)에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시행계획의 수립 및 수정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기별 계획을 근거로 업무단위별ᆞ사무소별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사무소에 통보한다. 시행계획의 수정은 사업계획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계통사업으로서 시행계획 변경통지가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수정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한다.
5. 예산의 편성
예산편성 범위는 예산은 수지예산과 자본예산으로 하되 자본예산 편성은 사업계획서의 고
정투자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지예산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예산, 2) 지출예산으로, 매출원가(영업비용), 교육지원사업비,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외비용이 있다.
예산기간은 목표회계연도로 한다. 다. 예산규모 책정기준은 1) 예산규모 책정은 각종 공공요율, 정부책정단가, 거래시가 등을 기준으로 경기전망, 물가상승 요인 등을 감안하되 부문별 수지전망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예산은 중앙회 지침을 감안하여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사업우선순위에 의거해 회계별, 사업부문별, 예산비목별, 용도별로 조정ᆞ편성하여야 한다.
6. 실행예산 편성 및 조정
가. 총예산에서 절감예산을 차감하여 부문별, 사무소별, 세목별 및 분기별로 다음 각호에 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한다. 1) 매출원가(영업비용) 중 관리가능예산, 2) 교육지원사업비
3) 판매비와관리비가 있다. 한편 절감예산은 매출원가(영업비용) 중 관리가능예산, 교육지원사업비 및 판매비와관리비 중 관리가능비목에 대해 총예산의 10%로 한다. 나. 연간 실행예산은 사무소별ᆞ분기별로 배정한다. 다. 실행예산의 조정은 당초 실행예산 범위내 운용이 불가능할 때에 한하며, 부족예산의 충당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용도별 조정 및 회계간 조정(동일 비목 내), 2) 분기별 조정, 3) 사무소간 조정이 있다. 조정과 예비비 사용은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예비비 중 직원급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인건비 지급자원에 충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한편 타 비목에서 업무추진비로의 전용은 이사회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예산의 집행
예산집행 기준은 예산은 비목별 및 분기별 실행예산 한도내에서 집행한다. 2) 소유자산에 대한 보험료,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퇴직급여금, 무형자산 상각비, 전산비용(중앙회 정산분) 및 조세부담비용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집행기준을 준수하되 예산한도에 불구하고 초과 집행할 수 있다. 3)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미지급금계정을 통하여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4) 영업외비용은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금리ᆞ환율변동 및 천재지변에 의한 비용은 예산한도에 불구하고 초과 집행할 수 있다. 5) 예산은 수지예산서에 정한 용도 및 소정요율에 따라 집행한다. 다만 비례성 예산의 집행시 소정요율의 인상이 불가피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변경한다. 6) 예비비의 사용은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에 관한 규약 및 직원급여에 관한 정에서 정하는 인건비 지급자원과 조합원을 위한 신규사업, 기타 중앙회장이 지시하는 용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초 손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