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관리학

운영 공개

갓수님 2024. 7. 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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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공개

. 운영 공개의 목적 : 조합원들에게 소속 농·축협의 활동 상황을 알려서 농·축협 사업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올바른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축협 운영 상황을 공개한다. 운영의 공개는 사업 성과의 홍보 내지는 사업 활동 내용의 공개(사업 보고)만이 아니라 농·축협 운영에 관한 제반 문제점 등을 포함한 당해 농·축협의 전반적인 운영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농·축협 사업 및 업무 운영에 대하여 감시의 기회를 주고 농·축협 경영이 보다 투명해지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 농협법 제65, 107, 112조 및 지역 농민ᆞ축협정관례 제140조의2, 품목별ᆞ업종별 협동 조합정관례 제138조의2에서는 농협의 운영 상황을 조합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공개 방법 및 내용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 안 또는 손실금처리 안 등)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된 사무소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는지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총회에서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얻었을 때는 2주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공고한다. 또한, 조합장은 정관 및 3월 말, 6월말, 9월말 기준 사업 전반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농ᆞ축협에 한정한다)에 게시하고 사업보고서(정관이 변경된 경우 정관변경 사항 포함)의 경우 조합원(대의원회를 둔 농ᆞ축협은 대의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정관, 규약, 총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명부(대의원명부를 포함한다)를 주된 사무소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는지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조합원과 농ᆞ축협의 채권자는 결산보고서와 정관, 규약(조합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총회의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조합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조합원명부(대의원명부를 포함한다)를 열람하거나 농ᆞ축협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농ᆞ축협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농ᆞ축협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준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조합원은 농·축협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결산보고서, 정관, 규약, 총회와 이사회 의사록, 조합원명부(대의원명부를 포함한다), 회계장부 및 서류에 의하여 취득한 사항을 농ᆞ축협의 경영 건전화, 부조리 방지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임원 선거를 위한 상대방 비방, 경영 기밀 누설, 농ᆞ축협과 경합 관계에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합원은 농ᆞ축협의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농ᆞ축협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인은 그 조사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원은 동 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는 바로 선임된 검사인 보고서의 정확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배당 사무 처리 절차

. 출자배당

농ᆞ축협의 출자배당은 일반기업의 주주에 대한 배당과는 성격상 상이하다. 즉 일반기업이 최대한의 이윤을 획득하여 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하여 농ᆞ축협은 조합원이 농ᆞ축협의 각종 사업을 이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출자배당은 부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농ᆞ축협은 실비주의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출자배당은 농ᆞ축협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결산기준 연평균 금리에 2퍼센트를 더한 범위내에서 정하되, 최고 연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농ᆞ축협이 실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사업이용자의 대부분이 조합원이므로 조합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위하여 실비주의 또는 원가주의에 따라 사업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출자배당을 제한하는 이유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침투하면 인적 단체라는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이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ᆞ축협은 출자배당을 제한하는 대신 출자배당에 우선하여 총배당액의 100분의 20 이상의 조합원 이용 고배당을 실시함과 동시에 조합원에 대하여 사업준비금에 대한 지분계산 제도 이외에도 지도, 교육, 문화복지증진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 배당(환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사업 이용 실적의 배당

그 회계연도에 있어 취급된 물자의 수량ᆞ가액 및 기타 사업의 분량을

참작하여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에 따라 행한다. 사업 이용 실적의 항목, 대상, 배점 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1) 이용 고배당 대상 사업 : ) 조합원과 준조합원이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사업(품목), )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균형 있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품목), )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참여의식을 제고시키는 사업(품목), ) 농ᆞ축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사업(품목), ) 농ᆞ축협수지에 기여하는 사업(품목), ) 기타 필요한 사업(품목). 다만, 납입 출자금 실적은 제외

 

2) 사업 이용 실적의 계산 기준

사업 이용 실적은 다음에 준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ᆞ축협

실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신용사업

(1) 수신(요구불) : 예수금이자 또는 예수금 평잔

(2) 수신(저축성) : 예수금이자 또는 예수금 평잔

(3) 여신(상호금융대출금ᆞ정책자금대출금) : 대출금이자 또는 대출금 평잔

(4) 카드 : 카드 이용액

(5) 기타 : 상기 방법에 준하여 결정

) 경제사업

(1) 구매 : 매출 금액, 물품 단위

(2) 판매 : 매출 금액, 출하 금액, 물품 단위 등

(3) 마트 : 매출 금액

(4) 가공 : 매입 금액, 매출 금액

(5) 기타 : 상기 방법에 준하여 결정

) 보험사업

(1) 생명보험 : 납입보험료, 수입수수료, 신규계약액

(2) 손해보험 : 납입보험료, 수입수수료, 신규계약액

(3) 보험대출금 : 대출금이자, 대출금 평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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